미성년자 청소년게임장 이용시간 규정 준수 및 성인의 야간이용 시 신분증 소지 요청 안내

수정일자: 2024/01/01

게임디는 전연령 이용 가능한 청소년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게임산업진흥법,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.
해당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게임디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, 미성년자 분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서 게임 이용 부탁드립니다.

청소년 이용 가능시간: 09:00 ~ 22:00
■ 현행법상 청소년오락실의 청소년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. 18세가 된 다음날 0시부터 오락실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, 이 떄에는 야간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.
■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오락실 이용 시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운전면허증*, PASS신분증** 중 택1) 지참 필수
- 단, 18세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고교 졸업/자퇴 및 검정고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18세가 된 다음 해 3월까지는 해당 증서를 추가로 필참하여야 함
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 단독 오락실 이용 불가
■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의 오락실 이용을 원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
- 법정보호자와 동행하여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의 법적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운전면허증*, PASS신분증** 중 택1), 청소년 신분증(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운전면허증*, PASS신분증**, 학교 인감이 찍혀있는 학생증***, 여권 중 택1) 세 개 모두 지참

*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정부(행정안전부)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말합니다.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위조 앱 여부 확인을 위해 직원이 직접 휴대폰 임의 조작을 시행하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진위확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.
**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PASS주민등록증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시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으며,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른 정부의 임시허가(규제 샌드박스)로 PASS운전면허증을 실물과 동일하게 제시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삼성페이 PASS 신분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위확인이 불가하니 반드시 PASS 앱에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.
*** 학교 인감 및 교육청 인감이 찍혀있지 않은 학생증 및 졸업장 등은 신분증 및 증서로 인정되지 못하며, 타 수단을 구비하여야 함

해당사항 꼭 준수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